안녕하세요, 여러분!
오늘은 두 자녀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'다자녀'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
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로 두 자녀 가구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, 이 글을 통해 다자녀 혜택의 상세 내용과 적용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특히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꼭 읽어보세요.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하답니다.
'다자녀'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어요.
이 변화는 공공주택 청약뿐 아니라 다양한 다자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,
이제 두 자녀만 있어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 글을 읽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,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.
다자녀 혜택 총정리
-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
- 이제 두 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.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, 청약을 준비하는 가구라면 꼭 확인해보세요.
-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
-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이전할 때 유용한 혜택입니다.
- 국립극장,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
- 국립극장, 박물관 등 다양한 국립문화시설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자녀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습니다.
-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
- 초등돌봄교실에서도 두 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
-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,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부모님들께 유용한 혜택입니다.
자녀 둘이면 '다자녀 특공 청약' 가능
2023년 11월부터 두 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구만 누리던 혜택이 두 자녀 가구로 확대된 것입니다.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를 고려해 정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배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.
현재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총 40점으로, 3명은 30점, 4명은 35점, 5명 이상은 40점이었는데, 앞으로는 2명 25점, 3명 35점, 4명 이상이 40점으로 변경됩니다. 이는 두 자녀 가구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,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달라지는 소득 및 자산 기준
공공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할 때 소득이나 자산 조건을 따지는데,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 조건이 완화됩니다. 자녀 1명당 소득과 자산 기준이 10%포인트씩, 최대 20%포인트까지 완화되는데요.
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657만원, 자산 3억 6,100만원에서 10%포인트를 더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, 자산 3억 9,7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공공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적용 시기
이번 혜택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. 따라서 해당 일자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, 해당하는 가구라면 적극적으로 혜택을 신청해보세요.
이번 다자녀 혜택 확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두 자녀만 있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특히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, 자동차 취득세 감면,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, 초등돌봄교실 지원,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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